2023.07.06 발의 ·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사전투표소를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조건 확대
현재는 군부대 밀집지역이나 감염병 관리 시설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전투표소를 더 만들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인구가 3만 명 이상인 지역이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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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제1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군부대 밀집지역, 감염병관리시설, 천재지변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읍·면·동 인구가 3만명 이상인 경우로서 사전투표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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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투표소
선거 당일이 아닌,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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