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옥외광고의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고, 센터가 옥외광고 관련 정보를 수집·공유·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센터는 국가승인통계인 「옥외광고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률 개정에 따라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이 허가·신고 및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이후, 정당 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한 보행자·차량 통행 안전 위협 및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 광고물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센터가 수행하는 옥외광고 관련 정보 수집·공유·활용 사업의 내용에 정당 광고물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