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어린이집 운영자가 은밀히 폐지 신고를 한 뒤 폐지일이 임박해서야 학부모들에게 폐지사실을 알려 영유아와 보호자가 불편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등의 계획을 세워 미리 보호자와 협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