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발의 ·
어린이집 폐지나 운영 중단 시 영유아와 보호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리 협의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협의 및 계획 수립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때,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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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1항
변경 전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43조제1항.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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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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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돌봄을 받는 어린아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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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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