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5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①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의 예방·조정 및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정비요금(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의 산정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정비요금의 조사·연구 및 연구결과의 갱신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5명
2.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5명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의2(자동차보험분쟁조정협의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 사이의 정비요금, 보험대차요금 등에 대한 분쟁의 예방·조정 및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자동차보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정비요금(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 보험대차요금 등의 산정 및 산정 기준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정비요금, 보험대차요금 등에 관한 분쟁의 심사·조정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연구결과의 갱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사고 피해자 및 보험회사등, 자동차정비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등의 상호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정비, 보험대차 등과 관련하여 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인
2. 보험업계의 추천을 받은 자 5인
3. 회계 및 법률 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공익을 대표하는 자 5인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고,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제1항제1호에 명시된 정비요금, 보험대차요금 등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 간의 요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