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보상을 돕고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분쟁조정협의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분쟁 조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분쟁만 다루던 협의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사고 피해자의 보상과 관련된 '보험대차요금(렌터카 이용료 등)'에 대한 분쟁도 함께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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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 예방과 협력을 위해 구성되었고, 위원은 보험·정비·공익을 대표하는 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어요.
변경 후
제15조의2(자동차보험분쟁조정협의회)로 명칭이 바뀌고, 정비요금뿐만 아니라 '보험대차요금'에 대한 분쟁 예방과 조정을 포함하게 되었어요. 또한 위원 구성 시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공익을 대표하는 인원을 포함하며,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강화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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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대차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된 피해자가 보험회사의 지원을 받아 대신 빌려 타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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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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