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또는 비방한 자는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정보 유포 가능성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법률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 금지와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 기타의 방법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가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4 등).
현행
개정안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