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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1대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별됨.
그런데 현행 법규에 따르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있는 시ㆍ도와 맞닿은 시ㆍ도에서도 추가적인 허가 없이 운행할 수 있는 반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해야만 운행이 가능한 차이가 있음.
이에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주사무소가 있는 시ㆍ도와 맞닿은 시ㆍ도에서 추가적인 허가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이로 인한 운영상의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항 등).
현행
개정안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