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인접 시·도에서 추가 허가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차별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운송사업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현재는 1대의 차량을 사용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20대 이상의 차량을 사용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사이에 영업 범위에 대한 규정 차이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차이를 없애서 운영상의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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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1항
변경 전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 운송사업자는 예외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변경 후
운송사업자라면 누구나 주사무소가 있는 시·도 및 그와 맞닿은 시·도에서는 허가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그 외의 지역에서 상주하며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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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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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곳에 계속 머물러 살거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운송사업자가 특정 장소에서 영업을 위해 머무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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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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