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0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가 등의 책무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재난으로 인한 피해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재난피해자가 수동적인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이고, 국가는 지원과 회복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등의 책무에 재난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국민의 권리를 신설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신속한 구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이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의2(재난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