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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남북 간의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서는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중단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경영난에 대비하여 기금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원리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채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채무 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기금사용자의 채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의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8조의2(채무의 조정 등)
제11조(보고 및 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