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4 발의 ·
남북 교류 과정에서 발생한 빚(채무)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조정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채무 조정 및 면제 근거 마련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중단 같은 상황 때문에 본인의 잘못이 없는데도 빚을 갚기 어려워진 경우, 통일부 장관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채무를 깎아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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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실제 채무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변경 후
통일부 장관이 기금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상환계획을 조정하거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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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채무 조정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금을 사용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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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리금
빌린 원금과 그에 대해 붙는 이자를 합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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