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남북교류·협력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채무 면제 및 상환 계획 조정의 법적 근거 마련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국가 정책에 따라 진행되므로, 기금 사용자가 자신의 잘못 없이(귀책사유 없이) 경제 상황이나 대외 관계 변화로 인해 빚을 갚기 어려워진 경우에 대해 채무를 면제하거나 상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채무의 조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채무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변경 후
통일부장관이 기금사용자의 사유를 확인하여 상환계획을 조정하거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채무를 면제할 수 있게 돼요. 또한 공공기관이 대상일 경우 주식이나 출자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고,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상각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채무 조정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전부터 기금을 사용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책사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해당 사람의 잘못이나 책임에 있는지를 뜻해요. 여기서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라는 표현은 본인의 잘못이 아닌 외부 상황 때문에 빚을 못 갚게 된 경우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