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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ㆍ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행정 절차로 인해 복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지난해 폭우와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15곳 중 복구가 된 곳은 3곳에 불과할 뿐 아니라, 경기지역의 복구율은 50%대, 태풍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의 경우는 복구율이 20% 수준에 머물러 다가올 장마와 태풍철까지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복원하는 경우나 산림사업 중 재해예방 사업의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및 제4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