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난 피해 복구와 산림 재해 예방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관리 및 안전관리 예외 허용
재난이나 안전 관리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공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먼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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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변경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료 전이라도 공사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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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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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대책을 세우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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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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