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난이나 안전 관리를 위한 긴급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복구 공사의 예외 허용
재난이나 안전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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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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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대책을 세우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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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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