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주는 세금 혜택 기간을 늘리고 혜택 비율도 높이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기한 연장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사업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2023년 말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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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3제1항
변경 전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공제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임대료 인하액의 8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공제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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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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