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코로나 대유행이 종식 분위기로 접어들었으나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기 전망은 여전히 나쁨.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9.4%가 매달 내는 임대료가 부담된다고 답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임대인의 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의 세제 해택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음.
이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공제율 8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