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국제사회는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교통부문을 포함한 산업 부문별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특히 유럽 등 주요 국가는 자동차 친환경성 평가제도인 ‘Green NCAP(New Car Assessment Program)’를 도입하여 자동차와 자동차연료 생산과정을 아울러 자동차 생산과 제조 전(全) 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평가할 계획임.
우리나라 또한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에 관한 국제기준을 정하는 유엔산하 회의기구인 ‘자동차 국제기준 조화기구(UNECE WP.29)’에 참여하여 전문가기술그룹의 의장국가로 활동하는 등 자동차의 전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기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의 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국토부교통장관이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는 현행 자동차 성능 평가는 안전성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촉진과 보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서는 현행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친환경성 평가를 접목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와 더불어 신규제작 자동차의 환경친화도 평가를 실시하고, 국제안전기준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자동차의 제작ㆍ생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제47조의7(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68조의5(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개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