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동차의 안전도뿐만 아니라 환경친화도까지 함께 평가하고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환경친화도 평가 도입
기존에 자동차의 '안전도'만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환경친화도'까지 함께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알리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도가 높은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 및 환경친화도(이하 “안전도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의 안전도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도
자동차가 제작되고 운행되는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얼마나 친환경적인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