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99조의2(미지급용지의 보상) ① 도로공사의 시행으로 도로(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편입된 토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도로관리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보상대상토지인지 여부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토지 중 보상대상토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대상토지임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미지급용지의 보상에 대한 평가는 보상을 청구한 날(제3항의 경우에는 보상대상토지임을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을 말한다)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미지급용지의 보상에 관하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도로관리청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상대상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도로관리청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3.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⑦ 도로관리청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제6항에 따른 공탁을 한 날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의 청구절차, 보상의 공고절차, 보상대상의 선정기준,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미지급용지의 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