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거에 도로로 편입되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땅(미지급용지)에 대해 명확한 보상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청구권의 명확화
과거 도로 공사로 인해 땅이 포함되었지만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소유자가 도로관리청에 당당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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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2(미지급용지의 보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로공사로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급용지'에 대해 소유자가 도로관리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관리청은 일정 기간 내에 대상 여부를 알려야 하며, 평가 기준과 협의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함.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행정기관이 진행한 보상 관련 결정이나 신청 등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승계되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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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지급용지
과거에 도로를 만들 때 땅은 포함되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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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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