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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발의 · 의원 외 11인 ·
난임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난임시술비용은 고가이므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정책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
이와 관련하여 난임 진단검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었으나, 개별 검사 중 급여기준이 따로 마련된 경우나 비급여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약제비의 경우 과배란 유도, 배란촉진, 조기배란 방지, 착상 보조 등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약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일부 환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약제(반복 유산ㆍ착상 실패 환자 등에게 적용되는 착상보조제 등)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난임진단을 위한 검사비와 난임치료를 위한 약제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