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3 발의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 진단검사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현재는 일부 검사가 비급여로 분류되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앞으로는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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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난임진단을 위한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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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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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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