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반복해서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으로 응급의료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의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등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외의 진료 방해 범주는 ‘그 밖의 방법’으로 포괄적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른 법률의 불명확성, 모호성으로 인해 법률 적용 대상에 대한 현장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명시하는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이외의 방해 범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법률의 취지를 살리고 명확한 법리 적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