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3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방해 방법의 구체화
현재 '그 밖의 방법'으로 모호하게 표현된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해, '물리적·심리적 강박 등'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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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변경 전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위계), 위력(위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ㆍ심리적 강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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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계(僞計)
속임수나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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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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