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시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등 아동을 위한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이행에 소극적이고, 적절한 후견인을 선임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는 자 등에 대한 법률상담 등 법률 관련 지원이 필요함.
특히, 보호대상아동의 법정대리권을 제때 행사해 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어, 금융ㆍ의료ㆍ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때 후견인 후보자를 함께 청구하며,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후견인 후보자를 관리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교육 등 후견업무의 지원을 추가하여 아동보호에 적절한 후견인이 신속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는 자 등이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장원의 장을 통하여 법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필요시 법원이 지자체장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아동의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후견감독인은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필요시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지원하며,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이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제19조의2(보호대상아동 후견 지원)
제19조의3(아동의 후견감독인의 선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