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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력이 약한 고령자나 시각 장애인, 발달 장애인, 아동 등 시청취약계층의 경우 수어나 자막, 화면해설만으로는 방송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이들의 방송향유권 및 문화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에 제약을 받는 사람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외국어 영화ㆍ애니메이션을 방송할 때 한국어 더빙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시청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9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