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시청 취약계층의 방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 콘텐츠에 한국어 더빙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배리어프리 방송 확대
기존의 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뿐만 아니라 외국어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한국어 더빙을 입히는 것을 포함하여 시청 취약계층이 더 편하게 방송을 즐길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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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제8항
변경 전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변경 후
방송사업자는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에 제약을 받는 사람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한국어 더빙·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배리어프리 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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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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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리어프리(Barrier-free)
신체적 제약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차별 없이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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