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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불교 등 종교단체도 명예 훼손을 당하고 소속 승려와 사찰 재산 등이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행법은 관련 종교단체를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에 대하여 보상 등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를 현행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관련자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사목 신설 및 제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유족의 범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