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5·18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를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종교단체도 보상 대상에 포함
5·18민주화운동 당시 종교적 존엄성이 훼손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를 법에서 정한 '관련자'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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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종교단체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여를 훼손당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를 보상 대상인 '관련자'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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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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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자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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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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