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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신청한 사람과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갓난아기를 유기한 후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고 수당을 챙겨온 사건에 이어 생후 100일 된 아기를 유기한 뒤 초등학교 예비소집일까지 7년여 동안 아동 양육수당을 장기간 부당수급한 사례가 발생한바, 보호자가 영유아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보호자가 영유아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지 등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양육수당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현행
개정안
제34조의5(조사ㆍ질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