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양육수당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제 양육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법안이에요.
부정수급 관리 강화
아기를 실제로 키우지 않으면서 양육수당을 가로채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나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5(조사·질문) 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소득활동,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소득활동,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영유아 실제 양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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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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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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