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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구제제도, 운송약관의 비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 내 화장실, 조리시설 등 시설과 설비에 대한 위생점검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위생점검 기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실제 위생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항공교통이용자들이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자가 일정한 위생점검의 기준·방법·절차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분기별로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의 위생관리에 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항공교통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62조의2(기내 위생점검 등)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