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항공기 내 화장실과 조리시설 등 기내 시설의 위생 점검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기내 위생점검 의무화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기내 시설(화장실, 조리시설 등)과 설비에 대해 반드시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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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변경 전
해당 조항에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기내 위생점검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도 제62조의2(기내 위생점검 등)를 준용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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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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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하여 그것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으면 그와 유사한 다른 분야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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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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