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30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 내 일부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중지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만 이루어진바, 같은 사고 현장 내에서 동료의 죽음을 직접 겪은 노동자들에 대한 고려 없이 그 외의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을 강행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작업 중지로 인하여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업장 내 일부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