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 전체의 작업을 멈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작업 중지 범위 확대
기존에는 사고가 난 특정 작업이나 그와 비슷한 작업만 멈추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전체의 작업을 중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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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작업이나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만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전체 작업을 중지하며,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일부 작업에 한정하여 중지를 명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작업 중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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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이나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큰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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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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