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고 가뭄, 홍수, 태풍, 대설 등으로 농가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구체적인 피해 사례에 기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농가에 대한 보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상 관측 이래 49년 만에 가장 긴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 최악의 경우 올해 많은 농가가 모내기를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가뭄으로 벼 이식이나 파종을 못한 농가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민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가가 가뭄을 비롯한 농업재해로 벼 재배를 못하게 되어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보조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