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뭄 등 농업재해로 인해 벼 재배를 못 하게 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법안이에요.
가뭄 피해 농가 지원
가뭄이나 다른 농업재해 때문에 벼를 심지 못하거나(파종), 옮겨 심지 못해(이식) 소득이 줄어든 농가가 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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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가뭄으로 벼 이식이나 파종을 못한 농가에 대한 소득 보전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가 가뭄을 비롯한 농업재해로 벼의 이식이나 파종을 못한 경우(이식이나 파종 후 정상적인 생육을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농가가 벼를 통상적으로 재배하였을 때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뭄으로 인해 2023년부터 벼 이식이나 파종을 못한 농가부터 소득 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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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식
모내기처럼 어린 식물을 옮겨 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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