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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숙박업소 등 특정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하여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장소 등 제공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해당 영업소는 영업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처분를 받지 않고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안전ㆍ보건상 위해가 크고, 성범죄와 같은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숙박업소 등의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업장 폐쇄 또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8호,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4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3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1조의2(과징금처분)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공포일 2024-02-06 · 공포번호 20210 · 공중위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