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마약류 범죄에 이용되는 숙박업소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마약 관련 영업 정지 및 폐쇄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장소를 제공할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8호
변경 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변경 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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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마약류 관련 처분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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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 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영업자에게 내리는 영업 정지, 폐쇄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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