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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사태 선포,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 및 응급조치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재난 발생 시 국민들이 체감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사회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축소 및 폐쇄 등으로 인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의 돌봄 공백이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돌봄 공백을 관리하기 위한 대응체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난 발생 시 국가 차원에서 돌봄 공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돌봄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시ㆍ도에서는 긴급돌봄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긴급돌봄체계의 구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