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재난 상황에서 아동이나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국가 차원의 긴급돌봄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긴급돌봄체계 구축
재난으로 인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이 중단되는 상황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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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절 긴급돌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절 긴급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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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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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돌봄 공백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한 보호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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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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