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30 발의 ·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직접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영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속으로 인한 취득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자경농민이 아닌 자(이하 “비자경농민”이라 한다)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에 비자경농민이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여 해당 농지가 농촌지역의 청년농이나 후계농에게 효율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 임대한 후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에 따른 감면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69조의5(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한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