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고 양도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농지 활용의 효율성 증대
발의 의원들은 농촌 고령화로 인해 방치될 수 있는 상속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고, 이를 청년농이나 후계농에게 원활하게 넘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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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5(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한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8년 이상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사용대)한 후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중략) 임대 기간 감면 세액 8년 이상 9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 (중략) ... 18년 이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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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자경농민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농지 소유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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