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행위나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 되었고, 특히 청소년들까지도 마약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 등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 등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정신재활시설이 학교 근처에 있을 경우에는 등하굣길 등을 비롯하여 학생들이 약물 중독자 등과 접촉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 명확하다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제3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