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30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지시장의 안정 등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농지은행사업 규정을 두고, 농지은행사업의 한 유형으로 공사로 하여금 농업인이 아닌 자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 육성 대상자, 전업농 등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거나 임대(이하 “농지매매사업 등”이라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지는 한정된 자원으로 경지면적이 감소 추세일 뿐 아니라 최근 농지 실거래가의 가파른 상승과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농업인 등은 농촌에 정착하는 데에 농지 확보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고 있으나, 국내 전체 농지 중 농지은행을 통한 매매, 임대 비율은 여전히 적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농업인이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은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게 우선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매협의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가 확보한 농지가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의 공적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농지 우선매수 청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