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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성균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공포일 2023-07-25 · 공포번호 19569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