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균관, 향교, 서원의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안이에요.
전통문화의 정의와 보호
성균관, 향교, 서원과 관련된 형태가 있는 문화유산(유형)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무형의 문화까지 모두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로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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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성균관, 향교,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 및 무형의 문화유산을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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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의체 구성의 자율성
안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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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형의 문화유산
건물, 유물, 유적처럼 형태가 있어 눈으로 볼 수 있는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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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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