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국악은 전통문화유산으로서 헌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악은 현재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 등이 있으나 국악분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관련법은 없는 상황으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개발·기반조성 및 예산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대중화·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 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국악의 보존·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 ∼ 제13조).
마.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국악의 보존·계승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국악원을 두도록 하고, 국립국악원은 국악의 조사 및 정책연구·국악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문체부장관은 국악의 균형적인 보존·계승 등을 위해 국립국악원의 지방국악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기관을 지정·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및 대중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아.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 그 밖의 국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악방송을 두도록 하며, 국악방송은 국악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공포일 2023-07-25 · 공포번호 19567 · 국악진흥법